저작권법
원본 조문
제86조 (調停의 成立)
①조정은 당사자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.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. 다만,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관련 판례
①조정은 당사자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.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. 다만,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